라이100 - 분양광고

대체공휴일 법안 추진…"제도 도입으로 공휴일 연간 2.2일 늘어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6 1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체공휴일 법안 추진…"제도 도입으로 공휴일 연간 2.2일 늘어나"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겹찰 경우 공휴일 다음의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설과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전국단위의 선거일 등으로 일요일을 제외하면 연간 14일이다.

윤상현 의원은 "매년 공휴일 중복 등으로 10~13일밖에 쉬지 못하며 올해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9일에 불과하다"며 "매년 들쭉날쭉한 공휴일 수 때문에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이 연간 평균 2.2일이 늘어나게 되면 약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체공휴일 법안은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