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겹찰 경우 공휴일 다음의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설과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전국단위의 선거일 등으로 일요일을 제외하면 연간 14일이다.
윤상현 의원은 "매년 공휴일 중복 등으로 10~13일밖에 쉬지 못하며 올해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9일에 불과하다"며 "매년 들쭉날쭉한 공휴일 수 때문에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이 연간 평균 2.2일이 늘어나게 되면 약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체공휴일 법안은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