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견 수렵, 서울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공포된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의 실효성 확보 안이자 국토해양부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난 8월 2일 바꾼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구청에 관련 보조금 신청을 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 비용을 꼼꼼히 검증하고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신청내용을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꾸려 엄격한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전문가'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10명 이내며, 공무원은 관련 직책의 5급 이상으로 5명 내로 구성된다.
검증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사용한 비용 중 도정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쓰인 비용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는 객관적 자료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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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관련 보조금지급 절차도, 업무처리 절차도] |
검증 과정에서 신청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출석 등을 요구하며, 현장조사의 실시와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또한 가능하다.
사용비용 중 지나치게 과다 사용됐다고 판단된 비용은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를 통해 일부만 보조한다. 또한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서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는 클린업시스템 입력비용 평균값을,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서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설정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원할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관리사무소·경비실·주민운동시설·도서관 및 쓰레기 수거·처리 시설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해 공공이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용비용을 보조할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비용 보조는 정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용 중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도정법 개정안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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