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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2일까지 부동산 비과세 변동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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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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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비과세·과세특례대상 부동산 16만여명 대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달까지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키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고안내대상자는 전년 23000여명 보다 급증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원인이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10월 2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비과세 임대주택의 경우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과세특례신고의 경우는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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