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ㆍ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군은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하던 세액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 2차에 걸쳐 36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세외수입팀의 발빠른 대처로 지난해 소멸시효로 자칫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18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2012년에도 환급액을 추가 발굴하여 17억원 환급받았다.
또한 이후 도내 수원시 등 2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0개 자치단체가 연천군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벤치마킹하여 연천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는 김규선 군수가 평소 직원들에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흐름속에서 기존의 틀에 얽매이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만 남게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불만족의 원인이 된다며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주문하므로써 프로정신을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 연천군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을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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