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토에 들어갈 법안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법안 및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재건축 연한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위는 이날 법률안을 상정하고 오는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5개 개정안이 심의된다.
이중 이노근 의원은 재건축 연한을 최고 3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별로 20년에서 40년까지 차등 적용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경협·서용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 사업 지원 방안도 논의된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과 뉴타운 매몰비용 부담의 경우 평소 국토부가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던 법안이어서 이번 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서병수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사업 대신 국고지원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한 구(舊) 도심 중심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박범계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주택임차료 지원(바우처·이용섭 의원) 의무화 법안 등이 있다.
국토부 차관출신인 김희국 의원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 유예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점이 늦었고, 재건축 초과이익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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