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여종업원 4명을 고용, A휴게텔(동안구 관양동 소재)을 운영한 업주 김모(58)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 53만여장을 무자기로 살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회당 현금 11만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