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견본주택에 시공됐던 '비데일체형양변기' DB9000 모델 대신 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비데일체형양변기' DB9200 모델이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내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조정절차에 참가를 원하는 입주민은 아파트 공급계약서(공급계약서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분양권 전매 받은 자에 한함),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한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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