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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이용자 저해 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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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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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기준율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공정경쟁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통일하기 위해서다.

고시는 행위가 약한 경우 부과기준율을 기존 0.5% 한도에서 1%까지로 변경하고 중한 경우 0.5~1%를 1~2%로, 매우 중한 경우는 1~2.5%를 2~3%로 변경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의 규모에 대한 변동이 아닌 부과기준율의 변동에 대한 것으로 향후 과징금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개별 조사가 진행된 후 과징금 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고시 개정만으로 과징금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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