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기준율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공정경쟁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통일하기 위해서다.
고시는 행위가 약한 경우 부과기준율을 기존 0.5% 한도에서 1%까지로 변경하고 중한 경우 0.5~1%를 1~2%로, 매우 중한 경우는 1~2.5%를 2~3%로 변경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의 규모에 대한 변동이 아닌 부과기준율의 변동에 대한 것으로 향후 과징금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개별 조사가 진행된 후 과징금 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고시 개정만으로 과징금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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