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에게 징역 6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8 2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에게 징역 6년 선고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A씨의 수형태도 또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택 거실에서 누우려는 친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