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의 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용승인 이후에 적법하게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이 주요점검 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기간 중 위법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법사항은 일정 기간내 자진 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행위가 이루어진 건물일지라도 건축물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반 건축물을 구제할 방침이다.
구제대상 건축물은 현행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부분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설계도서 및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추인허가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 이후에도 점검반 편성에 따른 지속적인 정기점검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 마인드를 제고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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