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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상 임대수입..국고로 납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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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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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줘 챙긴 임대수입을 국고에 납입 조치하기로 했다.

또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무상 양도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달청과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169개 법률 195개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학교병원이 무상사용 국유재산인 병원 내에 편의점, 은행, 식당 등의 용도로 전대 후 임대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무단 전대수입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제3자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삼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등 특례목적이 달성돼 존치 필요성이 없음에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특례는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2개 법률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수익을 내는 기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의 사업성과와 지원의 타당성 등을 따져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례의 적용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 특례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66개 법률에 대해선 해당 법률에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5666억 원이다.

이 중 국토해양부 소관 특례가 3283억 원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523억 원(9.2%), 교육과학기술부 501억 원(8.9%) 순이었다.

단일 기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조1000억원 규모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1573억원에 달했다.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이 무상 양도된 기관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 국유재산 규모가 2조68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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