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최장 40년 '재건축 연한' 대폭 줄어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1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 신청 가능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진 설계가 마련되지 않거나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상 우려가 있는 주택은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장 40년에 달하는 재건축 연한에 걸려 불편을 겪고 있던 노후 주택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2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이다.

이 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을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일부 지역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길고 지역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규정됐다. 세부 내용은 각 시도가 조례에 따라 규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1981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92년 이후 준공된 경우는 40년 이상이 지나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 결과 일률적으로 기준 연한을 줄이기보다는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노후 주택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내진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재건축 주택들의 안전진단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국토부측은 예측했다.

서울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따라 1992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적용된 상황이다. 하지만 준공 20여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70% 가량은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내놓았던 방안과는 약간 다르지만 사실상 재건축 연한에 구애 받지 않고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결국 재건축 연한 완화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한이 줄더라도 재건축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연한에 걸렸던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재건축이 연한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성 부족과 서울시의 소형 비중 확대 방침 등이 단지별 특수성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