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가칭)'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1일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영동북부지역 어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수산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강원도 관계자, 지역어민 대표 등이 참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구를 망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징어의 길목을 차단해 어획량 감소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중국어선으로 인한 손실어구 탐색과 복구에 따른 노력낭비, 해군과 해경의 어로보호 활동강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다"며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1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산량 감소는 약 23.9t이며, 이를 근거로 환산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는 연간 440억∼132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다만 최근 5년간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척수가 해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강원·경북지역의 연도별 오징어 가격을 감안해 피해액을 추정하다 보니 피해액의 범위가 넓어져 정확한 피해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화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도 "중국어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며 "명태가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방안으로 지난 2000년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이에 추진되다 무산된 북한수역(은덕어장) 조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한중어업공공위원회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협력강화, 동해안 어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조기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출입 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영희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장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조업포기, 어선감척 등을 감안하면 중국어선들로 인한 피해는 추정치보다 훨씬 크다"며 "피해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이 아닌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엽 국회법제실 법제관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바꾸어야 하고 이를 바꾸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류민석 사무관도 "법 제정을 위해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설득력 있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를 개최한 정문헌 의원은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지난해 1299척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도 가중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추진중인 특별법에는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가공시설 지원과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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