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B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해당 상품은 상품권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환불 처리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가 운영 중단하면서 대금만 편취 당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A와 B씨처럼 소셜커머스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할인 판매 상품권 및 온라인캐쉬 발행에 대한 대금 편취, 쇼핑몰 폐업 사례가 많아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지류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상품권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시 현금 결제 후 매월 눠 상품권을 지급 받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의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한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에스크로 가입마크는 표시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점도 살펴야한다.
더불어 기존 쇼핑몰을 허위명의로 인수해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는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도 발생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최근 백지영·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와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성경제 공정위 팀장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라”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온라인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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