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경제민주화 5호 법안’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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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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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분리’ 4개 법률 개정안…PEF 규제도 포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23일 재벌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 규제 등이 포함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모가 마련한 금산분리 강화방안은 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해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면서 대기업들이 PEF를 통해 금융회사를 간접 지배·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껏 금산분리와 관련해 P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원 입법발의로는 처음으로, 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실모는 당초 의결권 ‘전면제한’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을 감안해 ‘5% 한도’로 규제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또 제2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를 마치 재벌 때리기 식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며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제2금융권”이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사금고로 이용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모는 앞서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배임·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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