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 법원에 10억 달러 손해배상액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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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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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조정을 요구했다.

23일 로이터 등 외신은 애플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4억 달러, 기능 특허 침해에 대해 1억3500만 달러, 재판이 취급하지 않은 삼성의 제품 판매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 1억2100만 달러 등 7억700만 달러(790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법원 배심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부과한 10억 달러(1조1000억원) 손해배상액에 이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애플은 판매금지에 대해 삼성전자의 모든 특허침해 제품과 함께 침해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침해 기능이나 이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기능을 탑재한 제품, 침해 제품의 기능을 갖춘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광범위한 판매금지 요구는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갤럭시S3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의 판결에 대해 배상액 축소와 재심을 요구하면서 "법원의 재판 시간, 증인과 공개 요구에 대한 제약은 이처럼 복잡하고 큰 특허소송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법원이 적절한 시간에 열리는 재심을 통해 양쪽을 공평하게 다뤄줄 것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는 특허 판결이 제품 모양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을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법이 한 기업에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에 대해 독점을 허용하거나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이 매일 개선시킨 기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 심리는 12월 6일 열릴 예정으로 삼성전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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