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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허위광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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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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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제수식품 판매업 4,592개소 점검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시·군 단속반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차례식품 판매업소와 도내 휴게소 등 총 4,592개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 변경 등 시설기준 위반이 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 4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개소,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업소 12개소, 기타 건강진단미실시 등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업소 등 6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뇌질환, 궤양, 당뇨,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가,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점검 결과 명절 제수용으로 유통되는 제수식품은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시 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특별관리업소로 분류하여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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