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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K-IFRS 본문 표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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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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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기준원, 일반회계 1/10 수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 추진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서호텔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 관련 간담회에서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왼쪽 끝 단상)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국내 회계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영업이익 공시를 요구하지 않던 국제회계기준(IFRS)에 영업이익의 본문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일반회계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제정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IFRS 도입 이후 국내 회계현안’이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적용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가 없어 기업들이 공시한 영업이익이 어떤 원칙에 근거해 산정 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운 상황이다. 때문에 과거 K-GAAP과 비교할 때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되는 영업이익 범위도 ‘일반회계기업회계기준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회계 기준을 개정했다. 또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그동안 일부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아 일반회계기준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회계기준 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10분 1 수준으로 완화되며, 약 40만개의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권 실장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종업원 10인 미만의 작은 회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회계기준 마련은 국제적 추세”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다음달 중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를 법령 고시형태로 발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내년 중 모든 리스(임대)계약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리스를 많이 하는 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기준원은 금융위기를 위한 경기순응성 완화와 금융자산 손상의 지연 인식 방지를 위해 IASB와 미국 금융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기대손실모형과 보험 계약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IFRS 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권 실장은 “중국, 일본과 함께 협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IFRS에 대한 협력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분법 회계처리와 외화환산회계 등이 향후 국제 회계 회의 안건이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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