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내에도 아파트·오피스텔 들어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5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바다뿐만 아니라 강(江) 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도 점·사용료가 감면되고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마리나항만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강 마리나의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공 사업자의 경우 바다나 하천 구분 없이 마리나 점·사용료가 전액 면제돼왔지만, 민간 사업자는 바다만 50% 감면될 뿐 하천은 감면 혜택이 없었다.

또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하기로 했다.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매립법상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별도절차 추진이 필요해, 이번 조치는 마리나 항만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미라나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해 민간 투자를 활성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마리나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시 호텔·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는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