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강 마리나의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공 사업자의 경우 바다나 하천 구분 없이 마리나 점·사용료가 전액 면제돼왔지만, 민간 사업자는 바다만 50% 감면될 뿐 하천은 감면 혜택이 없었다.
또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하기로 했다.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매립법상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별도절차 추진이 필요해, 이번 조치는 마리나 항만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미라나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해 민간 투자를 활성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마리나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시 호텔·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는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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