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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근채류·매니옥, 할당관세 증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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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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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25일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사료용 근채류와 매니옥 전분의 할당관세 한계수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사료용 근채류의 할당관세 한계수량을 현재 60만톤에서 80만톤으로 20만톤을 증량하기로 했다.

이는 대두·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료용 근채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한육우 및 젖소의 실제 사육두수가 상반기 예측치를 상회함에 따라 한육우 사육을 위해 필요한 사료량이 늘어났고, 여름철 이상고온 및 태풍피해로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수입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채류는 벼과 건초류, 옥수수 속대, 고구마줄기 등으로 축산농가 초식가축 먹이용, 섬유질 배합사료 원료용으로 사용된다.

매니옥 전분의 할당관세 한계수량은 현재 1만5000톤에서 2만9000톤으로 1만4000톤 증량된다.

이는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국내 옥수수전분 생산업체들이 공급을 중단·감소시킴에 따라 대체재인 매니옥 전분의 수요 증가가 증가된데 따른 것이다. 옥수수 전분 공급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매니옥 전분 가격은 안정돼 매니옥 전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니옥은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고분자로, 점도와 탄력이 우수하여 지력증강 등의 목적을 위해 제지 및 골판지 업계에서 사용된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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