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최근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도로·공원 등의 각종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할 경우 어린이 안전성 검토, 어린이 건강증진 및 이용편의 대책 등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재난사고,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각종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세창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돼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시의 미래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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