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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인 인증기관도 삼성 잘못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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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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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텍, "삼성 의뢰 시험, 국내 기준법에 준하지 않아" <br/>기술표준원, 9월 초 삼성에 정부 표준 규격 위배 동영상 삭제 강력 권고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관련 동영상에 대해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인 규격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이 삼성전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LG전자에 발송했다고 25일 LG전자가 밝혔다.

삼성전자는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유투브 등에 게시한 후, 8월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인터텍 실험 결과 LG전자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 실제 크기가 830리터에 불과”라고, 제3자 공인기관을 언급하며 마치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정부공인규격에서도 크게 미흡한 것처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텍’은 8월 31일 김주용 한국대표 명의로 LG전자에 공문을 보내 ‘삼성전자가 당사에 의뢰한 실험은 국내 에너지효율 기준법(KS규격)에 준해 수행되지 않았음을 밝힌다’며 ‘당사명이 포함된 시험결과 유출에 대한 고객사(삼성전자)의 리포트 오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터텍’을 인용해 마치 LG전자 870리터 냉장고의 용량 표기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한 삼성전자의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 처사라고 LG측은 주장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역시 삼성전자의 비방 동영상 광고가 최초 기사화된 후 삼성전자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제품 규격, 안전 규격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 공표하는 정부 공식 기관으로, 용량, 에너지효율 등 국내 냉장고 관련 표준 규격도 담당한다.

기술표준원 측은 9월 초 삼성전자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정부 표준 규격을 위배한 삼성전자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촉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 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KS규격 ‘KS C IEC 62552’는 ‘IEC’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도 준수되는 사실상 국제표준규격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연구소장은“삼성전자 주장대로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LG전자 제품보다 크다면, 정부기관의 공식 절차를 밟아 950리터, 1000리터라고 승인을 받으면 될 일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자신이 있다면 왜 자사의 공개 검증 제안에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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