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세권 개발사업 단계적 추진, 파주운정은 사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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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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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공모형 PF 조정계획안 모두 확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토지대금 납부조건도 완화된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사업 자체가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인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계획안 확정으로 정부가 지난 3월 지정한 제1차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 5대 사업은 모두 정상화 방안이 수립됐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고양 관광문화단지·마산 로봇랜드 등 3개 사업은 6월 정상화 방안이 확정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택지개발준공일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은 1단계(2013년 12월~2017년 5월)와 2단계(2018년 6월~2021년 12월)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사업승인 신청 시 민간컨소시엄은 전체 토지대금에 납부확약을 한 후 각 단계별 착공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된다. 1단계 분양수입금에서 2단계 토지비 중 1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토지대금 납부조건은 1단계는 사업준공일 또는 2017년 5월 31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단계는 택지준공후 5년 내 완납하는 것으로 2년 연장된다. 2단계 사업부지는 추가분할을 통해 블록별로 수요에 맞게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사업성 개선과 단계별 사업추진시 시장상황에 연동한 분양전략 수립으로 미분양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사업을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업계획변경 및 토지비 지급조건 변경 등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토지계약금 813억원은 LH에 전부 귀속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30%(454억원)를 민간컨소시엄이 LH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조정계획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양측 모두 조정안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광명역세권 사업은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간 변경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내년 12월 1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파주운정 사업은 LH가 현재 민간컨소시엄과 협약해제 절차를 밟은 후 추후 부지 재매각 등을 처분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1차 정상화 대상사업 5개 정상화방안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추가 조정소요가 있을 경우 2차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은 공모는 오는 11월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조정을 통해 추진이 지연되던 사업을 정상화해 민간사업자와 발주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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