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5일 유명 상표를 도용해 싸구려 조미료를 만들어 정품의 절반 가격에 유통한 윤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운반을 맡은 김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특허 등록된 유명 조미료의 포대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만든 뒤 값싼 조미료를 담아 유명 상표 제품인 것처럼 팔아넘겨 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윤씨 등은 '짝퉁' 조미료를 인천에 있는 도매상을 거쳐 수도권과 경남지역 등으로 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조미료는 1030포대, 2만1600㎏에 달했으며 제조원가가 6~7만원에 불과한 조미료를 20㎏짜리 한 포대당 20만원에 넘겼다. 같은 분량의 정품은 40만원대에 유통된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경산의 창고에 포대 재봉기, 전자저울, 날짜 인쇄기 등의 기계를 갖추고 포장지 제조, 제조 날짜 인쇄, 유통 등 분야를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추석 대목을 노리고 최근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가 창고에서 작업을 하는 등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었고 피해 규모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매자들도 짝퉁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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