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근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 또는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적극 시행하게 된다.
또 본사나 공장을 타 지역에서 군포로 이전하는 등 지역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최고 1억원까지 보조금(고용, 교육훈련, 시설보조 등)을 지원하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공이 큰 유공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은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 기업의 첨단화와 수출·영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경제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연동된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