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청회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무산으로 향후 추진일정이 불투명 했었다.
또 존치정비구역인 3R, 7R, 8R, 13R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 오는 12월 중 추정분담금을 추가로 공개한 후 내년 초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 하고자 권역별로 나눠 뉴타운사업 해제구역과 사업추진이 빠른 구역에 대해 각각 공청회를 갖고, 나머지 구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내달 5일 오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6R, 17C, 18C, 19C, 22C 등 5개구역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이들 구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뉴타운 찬·반 투표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한 광명재래시장이 포함된 19C구역 등으로 뉴타운구역에서 해제시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이어 사업진행이 빠른 광명14R, 15R, 16R구역에 대해선 내달 8일 오후 광명교회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가 뉴타운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사업추진여부를 포함한 계획변경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찬성·반대 양자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성숙한 질서유지로 이번 공청회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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