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케이블 업계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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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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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업계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 서비스의 지연, 요금 인상을 초래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보격차를 확대하는 등 방송통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추진이 철회되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협회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기존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추가지출이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의 입법취지인 공중선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허가제와 점용료 부과 방식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신규 전주 및 통신주의 허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늘면서 기존 전주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양 협회의 설명이다.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신속한 보급과 난시청 해소를 위한 설비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설비경쟁 문제를 해소기 위해 2008년 이후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 공중선 환경정비 및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공중선에 대한 신규 점용료 부과 및 기존 관로 등의 점용료가 인상될 경우 통신·케이블사업자들은 매년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해오던 지중화공사가 대폭 축소돼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고 공중선 지중화 등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개정으로 물가인상과 국민편익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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