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점유 중인 938억짜리 건물 경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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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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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용도 중 최고가… 입찰보증금만 94억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 26일 기업개선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극동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시장 물건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이 건물의 감정가는 약 938억원으로 단일 용도 최고 수준이다.

27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의료시설 용도 빌딩(토지 및 건물)이 오는 10월 10일 경매에 부쳐진다.

이 건물은 감정가 938억6078만440원으로 경매장에 나온 단일용도 물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는 545억여원, 건물은 393억여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처럼 감정가가 높은 것은 이 물건 소재지가 강남 노른자위인 청담동에 위치한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 대형 건축물이고, 2010년 12월 보존등기돼 감가상각율이 낮기 때문으로 부동산태인은 분석했다.

소재지 일대가 청담공원에서 북서측으로 300m 떨어진 곳으로 도산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고 영동대교 남단교차로가 인근에 있어 강북 방면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에 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 편의시설도 다수 포진해 있어 근린 부동산 입지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 건물은 당초 국내 최대 네트워크병원으로 이름을 날린 예치과의 새 본점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강남구청에 의해 공매물건으로 나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면 근저당 4건, 가압류 11건, 압류 2건에 전세권 및 임차권 등 모두 31개의 채권이 설정돼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산업은행 명의로 된 500억원이며 이하 채권은 모두 말소된다.

공사를 담당했던 극동건설은 272억여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권은 건물이 낙찰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 전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경매업계에서는 유치권이 없었다면 본 건 감정가가 합계 1000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춘환 알앤아이컨설팅 대표는 “(극동건설 측이)신고서 제출 후 실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유치권”이라며 “유치권 신고 후 상당기간이 경과돼 추가로 발생한 보전비용 등을 감안하면 낙찰자는 300억원 가까운 비용을 추가로 떠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근래 보기 드문 대형 물건이지만 감정가 규모가 커서 입찰보증금만 94억원에 육박한다”며 “개인보다는 사옥이 필요한 회사 등 기업 수요가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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