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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법권 부여받아 얌체 체납자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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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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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관련 참고인 직접 조사·계좌추적 가능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얌체 체납자를 잡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시는 지난 5월 검찰이 시와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139명을 참고인 심문 등 제한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자치단체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것은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이 사법권을 부여받아 강화된 권한은 크게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처벌조항 확대, 조사공무원 지위 강화다.

이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압수·수색·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동안은 체납자인 당사자만 조사할 수 있어 위장이혼이나 제3자를 통해 재산은닉을 할 경우 심증이 있어도 조사권이 없어 세금 추징이 어려웠다.

또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ㆍ수색을 하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가 어려울 때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할 수도 있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범칙혐의자의 계좌 역시 추적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자가 가택수색 때 저항하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달에 그동안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통해 적발한 재산은닉 체납자 4명을 처음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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