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발행회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제3자로 ▲공익적 업무운영 ▲이익의 조화균형 ▲사채권자 보호기능 확대를 업무운영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발행회사의 재무·신용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도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탁원은 사채권자 보호업무를 위해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화된 인력으로 사채관리업무 전담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채권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채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채권예탁제도 및 등록발행제도와도 연계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탁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 4월 15일 상법개정을 통해 기존 ‘사채모집 수탁회사제도’를 대폭 수정,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며 “예탁원은 인수기관이 될 수 있는 증권회사나 은행과 달리, 발행회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중립적 사채관리기관으로서 사채권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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