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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 年3조원…처벌규정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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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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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사기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문기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주임검사,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로 해마다 3조원 이상의 보험금이 새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보험사기 처벌 강화 관련 입법은 임기가 만료되면서 모두 폐기된 상태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험사기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험업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 보험금이 3조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를 적용받고 있으며,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제102조의2)만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에 보험사기를 별도로 규율토록 한 외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의 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별도로 규정한다.

독일은 형법 제263조에서 보험사기를 별도로 규율하고, 제265조는 보험남용죄를 규정해 처벌한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형법에서도 보험사기라는 독립된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법정형은 우리 보다 가볍다”면서도 “방화 등 보험사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단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문기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주임검사를 비롯한 주요 토론자들은 형법상에 보험범죄를 발생 유형별로 규율해 보험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토론자는 사기죄 신설이나 법정형 가중 보다 수단범죄와 조직범죄, 보험급여보조자의 개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범죄의 원인은 미온적 처벌과 손해를 안 보는 피해자는 없다고 착각하는 관용적 태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 범죄 동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범죄 방지 노력을 기울여 온 보험업계는 법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은 “보험사기 근절은 보험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 마련을 통한 홍보와 예방 노력, 철저한 적발과 처벌이 수반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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