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금년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선 직권 가맹을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경고 및 가맹점 취소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10월 중 전면 조사하는 한편,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