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중기청, 온라인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7 1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중소기업청은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등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금년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선 직권 가맹을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경고 및 가맹점 취소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10월 중 전면 조사하는 한편,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