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심 내 주거지역의 주차 공간 확대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를 위한 조치로, 최근 시 의회 심의를 통과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전용면적 30㎡당 차량 1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서는 전용면적 6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일 경우에는 100㎡당 1대로 예외가 적용된다.
기존 조례에서는 각 경우마다 60㎡당 1대, 120㎡당 1대, 200㎡당 1대가 규정이었기에 적용기준이 2배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세대당 주차대수를 최소 0.7대 이상으로 확보하는 내용도 이번에 추가돼 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점증적으로 해소되고,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갈등 및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 주택지조성,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이 시행될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1%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조항도 마련해 주차장 부족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박흥복 교통과장은 “주택가 주차공간이 확대되면 이웃끼리의 다툼,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 방해 사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주차공간 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