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27일 제29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2010년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에서 제안되어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으로 반영된 사항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전문가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22일 의회에 제출됐다.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는 ▲도 사회복지 기본이념과 도지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 사회복지위원회,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설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균형있는 설치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태 및 사회복지 지표조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복지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권리보장,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정책의 추진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지침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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