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7대 아젠다 ‘사회복지 기본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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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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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7대 사회복지 아젠다의 하나인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27일 제29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2010년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에서 제안되어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으로 반영된 사항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전문가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22일 의회에 제출됐다.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는 ▲도 사회복지 기본이념과 도지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 사회복지위원회,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설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균형있는 설치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태 및 사회복지 지표조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복지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권리보장,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정책의 추진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지침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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