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불구속 기소에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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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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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ㆍ구속기소)에게 2007년 3000만원, 2008년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ㆍ구속기소)에게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나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은 구속된 솔로몬저축은행ㆍ보해저축은행 등의 관계자들을 매일 검찰청에 불러 강압수사를 하면서 최대 5억1000만원까지 언론에 흘려 보도가 됐지만 검찰이 최종 기소한 금액은 8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언론의 보도가 활발한 시기에 흘리고, 헛발질 수사로 국민의 비난이 예상되는 수사결과는 언론보도가 지극히 제한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인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측근에게 줬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당사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질심문을 할 때 처음 만났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안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미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받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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