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정재우 판사)는 김모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잉크 제조업체에서 회사 밖의 각종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업무를 맡던 중 지난 2010년 10월께 ‘납품받은 제품이 불량하니 빨리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래처 직원과 40여분간 언성을 높여 통화한 끝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 전해에도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다시 고혈압 진단이 나오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업무와 고혈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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