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통화중 고혈압…“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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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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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영업사원이 거래처 직원과 통화 중 언성을 높이다가 혈압이 올라 병원 신세를 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정재우 판사)는 김모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잉크 제조업체에서 회사 밖의 각종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업무를 맡던 중 지난 2010년 10월께 ‘납품받은 제품이 불량하니 빨리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래처 직원과 40여분간 언성을 높여 통화한 끝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 전해에도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다시 고혈압 진단이 나오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업무와 고혈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긴 통화를 하며 매우 흥분한 끝에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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