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5개 신설·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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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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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오는 2014년부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5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으로 신설되고, 직무 분야가 유사한 자격종목은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 정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격은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5개 종목이다.

그 동안 직무 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 보일러산업기사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인쇄기능사와 사진제판기능사는 인쇄기능사로 통합된다.

금속기사·기계조립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철도보선기사 등 일부 자격 종목의 명칭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내용에 맞게 바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되는 자격종목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2014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시 11월7일까지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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