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 정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격은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5개 종목이다.
그 동안 직무 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 보일러산업기사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인쇄기능사와 사진제판기능사는 인쇄기능사로 통합된다.
금속기사·기계조립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철도보선기사 등 일부 자격 종목의 명칭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내용에 맞게 바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되는 자격종목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2014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시 11월7일까지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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