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5·16이 4·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고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 구제ㆍ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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