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민주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9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유신헌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5·16이 4·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고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 구제ㆍ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