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사전환경성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 243곳 중 45개 사업장(19%)이 4대강 관련 사업장이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북한강살리기 강촌지구 등이 포함됐다.
사전환경성협의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개발계획 시 인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은 “사전환경성협의를 미이행한 사업장 중 정부 및 지자체가 112곳으로 절반에 이른다”며 “공공 부문의 사전환경성협의 미이행부터 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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