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대표, 주가조작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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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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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하늘 기자=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인 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한모씨(5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측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선고한 7억원보다 감형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참엔지니어링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건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이득액의 규모가 감축됐고 해당 적용법조가 달라진 점, 또 범행동기 일부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란점 시세조종 행위로인해 결과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된 점 등을 고려됐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KIKO(키코·통화옵션) 계약에 따른 손실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 및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자사의 주가를 400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가장·통정매매 및 허위매수주문’을 통해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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