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남자는 엿보기 좋아해” 선정적 표현 사용한 홈쇼핑에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30 10: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면서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업체 두 곳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최근 GS샵의 ‘펜트하우스 플라워 베드’와 홈앤쇼핑의 ‘펜트하우스 플라워베드 패키지’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10조(품의 등)와 11조(선정성)를 위반했다.

GS샵 상품 판매 방송은 진행자가 “남성분들은요, 대 놓고 잘 보이는 것보다 살짝 살짝 씩 엿보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트임이 들어 있어 걸을 때마다 섹시함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