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1~2급 퇴직자 가운데 55명이 피감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감사나 감사위원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17명(30%)은 퇴직 후 이틀 내에 재취업하는 등 금감원 고위직 3명 가운데 1명꼴로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으로의 이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당일 곧바로 피감기관으로 이직한 간부는 3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하루 아침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이직하면 청탁대상이 되거나 로비창구로 이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