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일 선거구민 등 81명에게 2만8700원짜리 허브차 세트 83개 등 총 238만여원어치의 선물을 택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도의원 예비후보로 두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10월1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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