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이슬람 여학생 “남학생있는 수영 수업 불참” 소송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30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이슬람 여학생이 코란 규율에 따라 남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 없고 상의를 입지 않은 남학생도 볼 수 없다며 수영수업 불참을 허용해 달라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독일 카셀 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 학생이 교내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흔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슬람 여성용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입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다니는 모로코 출신의 12세 여학생은 앞서 상의를 탈의한 남학생들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영수업 참여를 거부했다가 성적에 불이익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