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카셀 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 학생이 교내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흔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슬람 여성용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입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다니는 모로코 출신의 12세 여학생은 앞서 상의를 탈의한 남학생들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영수업 참여를 거부했다가 성적에 불이익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