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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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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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강릉 옥계·구정지구, 동해 북평·망상지구 등 13.8㎢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13.8㎢는 예비지정 지역 8.61㎢는 물론 주변 5.19㎢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도는 11월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2017년 9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해당지역 자치단체장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실수요자만 토지 매입이 가능하며 매입후 2~5년동안 허가받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요 용지 180㎡ 이상, 상업지역은 200㎡ 이상, 공업지역은 660㎡ 이상, 녹지는 100㎡ 이상이 허가 대상이다.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이상, 임야 1000㎡ 이상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국제복합산업지구(ICI)로 조성되는 동해 북평지구(4.61㎢), '망상플로시티'로 개발되는 망상지구(1.82㎢),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와 탄소제로시티로 개발되는 강릉 옥계지구(1.07㎢)와 구정지구(1.11㎢)로 구성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7.3%, 지방비 23.2%, 민자 69.5% 비율로 총 1조509억원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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