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보 전 당서기의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보 전 당서기의 형사상 불기소 특권도 상실되면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28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보시라이의 공직을 박탈하고 출당 조치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예상된 결과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