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으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 문화ㆍ교육ㆍ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부하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문화재 관리ㆍ복원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농가 주택, 생활기반시설 등만 소규모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댐이나 취수시설을 유지ㆍ보수하거나 쓰레기 등 부유물을 제거할 때 필요한 선박 운항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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