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사퇴해 선거운동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법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민주당이 앞서 수령한 선거보조금을 지킬 수 있다.
서 사무총장은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라면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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