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차량 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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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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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기간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 3년간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절반을 할인하여 준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의 보험료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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