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이 대표발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법률로 승격,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등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뜻도 있다.
이번 제정법은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선거가 국민의 뜻을 점점 더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고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임시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가 선거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이유로 투표 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